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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실제 관람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영화 제작은 지난해 147편으로 5년 전 21편과 비교해 7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극장 상영은 같은 기간 8편에서 17편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예산은 지난해 45억여 원에서 올해 14억 원으로 70% 가까이 급감해, 올해 동시관람 장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단순히 접근성 콘텐츠를 몇 편 제작했는지에서 나아가, 장애인 영화관람권이 실제 극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영 회차와 선택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시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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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극장 상영은 같은 기간 8편에서 17편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예산은 지난해 45억여 원에서 올해 14억 원으로 70% 가까이 급감해, 올해 동시관람 장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단순히 접근성 콘텐츠를 몇 편 제작했는지에서 나아가, 장애인 영화관람권이 실제 극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영 회차와 선택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시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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