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식약처 청탁?...녹취엔 '성공한 로비' 자랑 [뉴스UP]

국감 중 식약처 청탁?...녹취엔 '성공한 로비' 자랑 [뉴스UP]

2026.09.11.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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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감장에서 '들락날락'…청탁 현장 포착? [뉴스UP]
김승원, 국정감사 중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통화 [뉴스UP]
브로커에 식약처장과의 대화 내용 실시간 전달 [뉴스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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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의고발인 조사가 오늘 잇따라 진행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 등을 고발한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전 10시 반에는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도 이 전 의원을 불러용 후보자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주말인 내일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다시 불러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관련한 녹취록과 사진들이 공개되며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제기된 고소 건에 대한경찰 수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식약처 신약개발 청탁 의혹인데 김승원 후보자는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서정빈]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민원처리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지, 나아가서는 불법한 민원청탁이 아니었는가라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부정했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청탁의 불법성 같은 것들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등과 같은 이유를 설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 역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넨셀뿐만 아니라 부광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 이 얘기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빈]
당시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라든가 관련 절차의 자료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를 두고 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짚어볼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컨대 관련해서 신약 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문으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혹은 구두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 그걸 가르는 기준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겁니다. 예컨대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을 생략해 달라. 혹은 절차적인 시간들을 앞당겨 달라. 다른 업체들과는 차별해서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다 혹은 부정한 민원전달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관련해서 제넨셀과 관련한 부탁을 하면서 절차를 생략해 달라거나 혹은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제넨셀의 강 모 씨 관련 재판에서 해당 문제가 쟁점이 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법원은 부정한 절차를 해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면에서 과연 상당히 부당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단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편 야권에서는 국감이라는 국회의원의 업무 도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이 부분을 굳이 생각해 보자고 하면 국회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했으니까 혹시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무유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의로 자신의 직무를 방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청탁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청취하고 또 전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업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감 과정에서 청탁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혹은 민원을 들었다. 이걸 전달했다. 이것만 가지고 법적으로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기타 형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도를 따졌을 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정치적 혹은 윤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YTN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단순한 민원전달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비를 성공한 걸 자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실제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서정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결국 김승원 후보자의 이런 과정들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 씨와 같은 브로커로 지명된 사람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 경우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이라든가 이익을 제공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청탁 사실,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게 과연 부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관련 재판에서의 판단이었고. 심지어는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 청탁이 부정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부정한 청탁요건 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모 씨에게 재산상 이익이 간 점, 가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했느냐. 이 부분 역시 입증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의심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도 아직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제넨셀의 강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어떤 청탁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양 씨가 이득을 얻는 것이다. 그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전에 기소유예로 끝난 일이다 보니까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좀 더 의미 있는 진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확정판결과는 다르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이후에 수사가 다시 한 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새로운 증거라든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결론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 유력한 정황 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그밖의 여러 사정들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결론을 예측하고 또 예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돼야 되지 않나.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 특히나 수사자료로 보이는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만약 기존의 수사내용에 포함돼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그것 말고도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황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새로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김 후보자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나 혐의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상황인데.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서정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수사자료들을 상당히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판단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소유예 판단을 내린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청탁의 불법성이 확실히 단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검찰의 입장에서도 기소유예를 한 이유가 예컨대 혐의가 뚜렷하게 인정되지만 사정이 워낙 유리한 정상들이 많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니까 애매해서 기소유예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선행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과연 검찰에서 당시 기소유예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혐의까지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 것인지 혹은 앞으로 기소가 됐을 때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래서 후자의 결론이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됩니다.

[앵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김승원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재작년에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업체인 제넨셀의 설립자 강 대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기 혐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이야기들도 특히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사기혐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들을 모두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넨셀 측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 사기라든가 주가조작의 정황들이 뚜렷하게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허위자료를 승인 단계에서 제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전에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던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충분히 주가조작을 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김승원 후보자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그걸 알고 청탁을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사기혐의나 기타 다른 혐의를 묻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의혹 속 인물 중 한 명이죠.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서 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측은 영장기각에 따른 보은 채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력 한 줄이라도 이익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서정빈]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의혹처럼 실제로 강 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 준 대가로 아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뇌물과 관련된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보면 그 대가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물론 기존의 해명과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김 후보자와 해당되는 정보판사의 친분관계가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 대한 특혜인지 여부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것이 친분관계에 의한 경우의 수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채용 과정에서 특별하게 불법적인 내용이나 비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지금 상황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의혹을 가장 많이 폭로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해서 폭로하고 있다라면서 문제 삼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다라면서 고소한 상황이잖아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한동훈 의원은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서정빈]
엄밀히 말해서 수사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허위냐 사실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됐던 수사자료, 특히나 기소계획 문건이라고 하는 관련 문건들에 대해서 출처를 확인해야 진위 여부,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밝혀내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척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 같은 경우 한동훈 의원은 고발 고소인으로서 진행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특히나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익적인 제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참고인에 불과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강제력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건에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특히 전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해볼게요. 어제 긴급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서정빈]
아직까지 대부분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 내용은 그대로 청취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관련한 설명 내용은 요약하자면 헌법과 법률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헌법에서도 그렇고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직을 겸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말이 정답이기는 한데 다만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것을 겸직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두 가지 직을 겸직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의견을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을 사당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당내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 그리고 당내에서 작은 문제나 이런 부분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법적 쟁점이 있습니까?

[서정빈]
따지고 보면 쟁점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국가보조금으로 본인이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을 당에 준 게 맞고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변제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배우자 역시도 관련 의혹이 있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당무를 수행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갔다는 점이 관련해서 정당법이라든가 기타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해서 여러 혐의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법적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supergu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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