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동훈, 맥락 삭제"...내일 출근길 문답

김승원 "한동훈, 맥락 삭제"...내일 출근길 문답

2026.09.06.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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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면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윤미]
청탁의 해결사면 기소가 됐겠죠.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건기록이라는 건 대개 방대합니다.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전체를 다 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은 검찰의 처분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련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재판에 넘겨졌어요. 브로커라고 하는 양 모 씨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이 방대한 중에 아주 일부만 잘라서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는 공세입니까? 이를테면 결론과 관련해서 판사보다 이 사건의 기록을 더 치밀하게 더 고민 있게 보는 주체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기록을 입수한 것인지부터 상당히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이 녹취의 내용도 김승원 의원과 양 모 씨, 둘 간의 대응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제보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건 기록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경위에 대해서는 물타기식으로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불기소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함구하면서 잘라서 아주 자극적으로. 이게 무슨 공익에 기여가 있습니까? 망신주기용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할 차례가 한동훈 의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윤미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녹취 앞뒤를 잘랐다.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영섭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혐의가 일단 인정돼야 기소유예가 나오는 거고 정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청탁은 있었고 다만 후원금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실제로 후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뒤집을 만한 다른 처분도 없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것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당시 21년도 사건이고 그리고 24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그러면 그 사이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기소유예 관련해서 일단 청탁 사건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 처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출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녹취록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녹음파일은 아니고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녹음파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을 언제 그러면 페이퍼로서 이걸 공개하는 시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텐데. 민간인이 만드는 녹취록과 그리고 수사기관이 만드는 녹취록은 기본적으로 양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유출이 된 건지 아닌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유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전에 검찰개혁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검찰 개악이라고 하지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해 왔는데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록이 오히려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출처에 대한 우려는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의원이 연일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자료가 불법이라고 하고 한 의원은 자료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통화가 불법적인 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이 서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결론을 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앞서 원영섭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가 김승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관련자들 재판에서 청탁금지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가 나오니까 한 며칠 뒤에 본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기소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설시를 합니다.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면기소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은 내가 야당 의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로 고통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잖아요. 왜냐하면 기소유예가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는 확실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고이걸 다투려면 수사절차 내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정치적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게 아니냐라는 게 김승원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추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 통화면 기소됐겠죠. 처벌을 받았겠죠.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라고 했겠죠. 기소조차 그 당시에 검찰이 하지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을 통으로 본 주체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아주 일부분만 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진실을 다 담아낸다고 단정해서 본인이 맞다고 불법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백번 양보해서 만약에 이 불기소가 잘못됐다는 결정적인 이유라거나 공익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빠, 햄스터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온 것처럼 정치검찰의 본래의 입장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핵심 혐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영섭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건 대가성이 결부돼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거든요. 두 가지의 행위가 둘 다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청탁이 문제가 없다, 후원금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둘 다 문제가 따로 보면 없어도 이걸 결부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제3자 뇌물 법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부했을 때 대가성이 있느냐, 그게 위법이냐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의 무죄 판단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대가성이 있었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기소를 안 하는 것이지 이게 왜 기소유예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혐의점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국회에서나 아니면 정당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제기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초지종은 김승원 의원의 임명 여부와는 별론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에서는 청탁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한동훈 의원은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양측이 상반되죠?

[장윤미]
아전인수격 해석을 계속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본인도 검찰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기소했을 거라는 걸. 그런데 기소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이 불법성과 관련해서 검찰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살라미식 기록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틀렸다고 전제하고 먼저 밝히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그거대로 함구하고 침묵하고 별론으로 하면서 본인 입맛대로 기록을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주 분절해서 살라미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루에 열 몇개씩 올리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정확한 검증입니까? 아니면 자기 정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는 정확한 출처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 경위. 그리고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 다 밝혀야 될 겁니다.

[앵커]
이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공익 민원을 전달하려고 식약처장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원영섭]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공권력에 의한 처분이 다른 대체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무혐의로 해 달라는 그런 헌법소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다만 그때도 헌법재판소도 이것이 위법하긴 한데 가벌성의 문제가 부족하고 적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그걸 수정하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행위가 적법하고 B라는 행위가 적법해도 A, B의 행위를 대가성으로 결부시키면 그건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3의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에 임명 안 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청탁 논란과 관련한 법적인 판단은 이제 헌재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건데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 협동조합이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가족 급여로 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됐을 때 가족법이이라거나 협동조합 형태를 띤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검증의 대상에 오르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김승원 의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게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세금으로 급여 처리를 한 부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도 일을 하고 그랬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원 의원이 해명을 한다면 아마 이 문제제기는 오늘 제기된 거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의 검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용혜인 후보자 소식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을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냐고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 음모론입니까,가능성 있는 추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원영섭]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후보가 비례대표를 두 번 할 때부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더조직 해서 바지사장으로 용혜인 의원을 내세우고 그리고 뒤에는 또 다른 실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그전에도 있던 음모론이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후보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혜인 의원이 분명히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해명의 필요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비례대표를 두 번 연속 한다는 것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을 두 번 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당 의원이었는데 비례대표 두 번을 연속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또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언더조직에 대한 챙겨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혜인 후보는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소득당의 정당의 의미, 존재의 의미. 지금 보면 가족소득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헌법질서나 이런 게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기본소득당이 위헌정당이에요. 아무리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헌성이 높은 정당이 존재하게 만들고 국민의 표를 받는 정당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원내까지 진출시켰잖아요, 장관까지 시키는데. 이것은 작은 당이다라고 해서 작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 운영, 그리고 헌정 질서, 이런 거대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년이나 진보층으로 외연을 넓기 위해서 용혜인 후보자를 낙점했을 텐데 이런 여러 의혹들을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 후보자를 낙점했을까요?

[장윤미]
노동당 비선 논란, 이런 건 문제제기가 있던 부분이 노동당 활동을 했던 활동가분들이 과정 중에 별도의 조직으로 반여성적인 행태가 있었다, 이러면서 제기된 거였어요. 혼전 순결을 강요하고 낙태 금지, 이런 강령 비슷한 것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용혜인 의원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당 활동, 사회당 활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진영 아니냐고 하실 수는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런 비선조직을 보호하려고 청와대가 용혜인 후보를 낙점했다고까지 하는 국민의힘의 공세는 대단히 논리적인 허점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말씀주신 대로 용혜인 후보는 청년 정치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30 세대에 대한 배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대 이런 카드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또 만약에 용혜인 후보가 비례를 내려놓게 되면 그 후순위 승계자가 노무현재단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여러 정치적인 포석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른바 2030세대의 비토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후보자 자신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에는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지는 질문도 대변인님께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거취,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볼지가 궁금해지는데 민주당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또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아니면 청문회에서 설득될 테니까 정면 돌파가 답이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각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호하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어쨌든 법적 결과물이 있는 거고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의 과정 중에 나오는 문제제기들은 상당히 바로 와 닿는 거예요. 특혜 아니야, 비례 두 번. 그러면 바로 그렇지 않을까라고 물음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비례도 하고 장관도 한다는데 그건 전례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선명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그래도 청문회를 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해명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분기점과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가족정당이다, 보조금이다, 국가지원금이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혜인 의원이 그 직에서 내려오면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줄고 보조금은 용혜인 의원이 원내에 있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단이 청문회 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자진사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저는 결국에는 사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도대체 용혜인 의원을 후보자로 선정을 했을까. 주장하는 대로 2030 청년의 상징이라고 만약에 용혜인 후보를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정무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미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상징성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고 그리고 이중 특혜를 받는 사람을 청년들이 저 사람이 나의 의견을 대변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과연 할까요? 이미 두 번 비례를 하는 순간 그 상징성은 사라졌고 그리고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 페미니즘을 주로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현재 2030에서는 굉장히 백안시되고 있는, 그 페미니즘은 백안시되고 있는 페미니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으로부터 전혀 상징적인 의미를 득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2030의 의미가 있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 그랬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전혀 정무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우가 뭐지? 하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전혀 2030의 상징이 아닌데. 그러니까 언더조직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노무현재단의 인물을 챙겨주려고 한 안배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겠지만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결정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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