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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30대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뒤에야 뒤늦게 열람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등 118대의 CCTV의 실종 당시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한 의원실에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며, 해당 기간 영상은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됐다고 회신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됐는데,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건 물론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으로부터도 6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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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됐는데,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건 물론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으로부터도 6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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