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2026.08.13. 오후 2: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오늘(1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는 사실상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구서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등에 어긋나는 건 물론, 검사를 경찰 수사에 종속시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