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사필귀정 조치"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사필귀정 조치"

2026.08.04.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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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국회 통과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전 '마지막 관문'…대통령 주재 회의서 통과
이 대통령, 법안 심의 앞서 검찰권 집중 폐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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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백지오 신소정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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