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국익 위배·고유권 침해 등에 해당 안 돼"
"거부권 행사, 의견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냐"
"사법체계 정상화 단초…수십년간 비정상적 시스템"
"모든 권력기관, 국민 통제…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 행사, 의견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냐"
"사법체계 정상화 단초…수십년간 비정상적 시스템"
"모든 권력기관, 국민 통제…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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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그리고 국익 위배나 행정부 고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삼권분립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법안이 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비정상적 시스템에서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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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늘(4일)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그리고 국익 위배나 행정부 고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삼권분립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법안이 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비정상적 시스템에서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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