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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섰는데,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은 내일(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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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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