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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중국 국적의 환자를 6년여간 치료하며 체납 의료비가 8억4천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본국의 가족들이 이를 낼 수 없다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를 강제하면서도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슷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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