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오세훈 유죄 최대 수혜자 장동혁, 멀리 보면 한동훈... 여권 대권지형 요동"

김준일 "오세훈 유죄 최대 수혜자 장동혁, 멀리 보면 한동훈... 여권 대권지형 요동"

2026.07.23.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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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 법원, 벌금 1,000만 원 풀 선고… 죄질 매우 안 좋게 본 것
- 얼굴도 모르는 상태서 1,000만 원 입금… 상식 밖 정황에 유죄
- 서울시장 보궐선거 모의고사 치를 수도… 정치권 파장 이만저만 아냐

김준일
- 1심, 정황증거 논리적 재구성… 오세훈 2심도 만만치 않을 것
- 2심 무죄 가능성 배제 못 해… 결국 '판사 복불복' 싸움
- 오세훈 유죄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장동혁… 여권 대권지형 요동

서용주
- 오세훈-명태균 만남·의뢰는 명백한 사실… 2심서 안 뒤집힌다
- 제주도 있던 제3자가 대납한 구조… 오세훈 책임 피하기 어려워
- 강철원 캠프 핵심 개입·녹취록 등 증거 차고 넘친 판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살펴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설명해 주시고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김준일 : 일단 이 정치자금법의 형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판사가 얘기를 했던 게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 징역형을 살 일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벌금을 풀로 때린 거예요. 천만 원까지 때릴 수 있는데 천만 원을 때렸다는 거는 판사도 얘기했지만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사가 본 거고. 처음부터 이 법조계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거는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세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검찰 특검 구형도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중계까지 재판부가 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물론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는 전망이 이미 있었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재판부에서 재판 판결문 설명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명태균의 증언만으로 된 건 아니다. 예를 들면 김한정 씨가 "내가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후보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돈을 대신 준 거야"라고 말을 안 했죠.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봤어요.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10개를 했어요. 그중에서 5개만 인정을 했습니다. 1, 2, 3, 4, 6은 인정, 5, 7, 8, 9, 10은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한 이유를 보면 이거를 의뢰를 한 게 오세훈이 했는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지, 아니면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했는지… 오세훈이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거를 배제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가장 핵심이 된 게 뭐냐면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날 천만 원을 줘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2월 5일 날 550만 원, 2월 18일 날 550만 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2월 1일 날 천만 원을 줬는데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 측의 얘기는 뭐였냐면 강철원 정무부시장하고 명태균하고 싸웠어요. 계속 그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김한정이 이거를 보고 명태균을 달래기 위해 이쪽하고 상의도 없이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김한정 후원자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휴가 가 있었어요. 그때 보지를 못했어요. 이 싸우는 장면을. 그리고 실제 명태균하고 김한정하고 얼굴을 대면을 처음 한 게 2월 21일이에요. 2월 1일 날 천만 원 입금하고 20일 뒤에 처음 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천만 원을 입금을 한다? 싸우는 거를 보지도 못했고…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태균한테 처음 만나자고 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2021년 1월 8일 날 전화번호 받은 다음에 1월 20일 날 만나고, 그다음에 1월 22일 날 첫 비공표 여론조사하고, 23일 날 다시 오세훈, 명태균 만나서 설명하고, 25일 날 다시 여론조사하고, 27일 날 다시 만나고…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는 돈 대납한 것까지 명백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예요.

◇ 장성철 : 명확한 지시나 승인 이런 거가 없더라도 그러한 정황적인 증거만 봐도 대납을 확실하게 판단을 한 거네요.

△ 김준일 :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천만 원을 쏘냐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20일 뒤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는 장면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항소심 가서도 만만치 않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강찬호 위원님은요?

◆ 강찬호 :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김한정 씨 본인이, 강 전 부시장이 1월 30일 날 명태균과 싸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꼭 현장에 있어 갖고 눈앞에서 봐야 그것을 가지고서 바로 그렇게 했다고까지 단정할 수가 있을까. 물론 그게 더 설득력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세훈 쪽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김한정 씨가 보니까 그렇게 싸웠다는 전언을 듣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심에서 더 명료하게, 김준일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정황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오세훈이 그냥 했을 것이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갖고서 더 굉장히 정교한 법리 다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나요?

◆ 강찬호 :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중에서 그것을 제대로 다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판사도 결국은 볼 때는 정황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2심 판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또 따로 봐야죠.

◇ 장성철 : 하나만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세요. 판사가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명태균 씨의 증언을 갖고, 아까도 정황적인 증거는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 말을 믿고 이렇게 천만 원 유죄를 때릴 수 있느냐는 비판과 반박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준일 : 그거를 판사가 감안을 한 거죠.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이거는 대납을 했다고 본 거예요. 김한정 씨가 돈을 2월 1일 날 꽂았고, 여론조사를 처음 받아본 거는 2월 17일인데 그전에 여론조사를 다 받아본 거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샘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샘플을 줄여라" 이렇게 상의를 한 것도 강철원 정무부시장이고, 이런 거를 다 본 거죠. 김한정은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를 내가 받아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돈만 준 거야, 돈만. 그럼 왜 줬겠냐 했을 때 선의로 줬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전혀 상의도 없었다. 근데 앞뒤의 맥락을 봤을 때 이런 거니까 무죄 나올 가능성 2심에서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판사 복불복이에요. 판사 복불복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지만 1심 판사가 명태균만의 얘기만 듣고 한 건 아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거를 재구성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제가 화요일 대단히 유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 사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언론 보도 보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증거에만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라든지 그분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이랑. "판사에 따라 달라 가지고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영주 소장님, 어제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주요한 것들은 증거로 나온 거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만났다, 만났죠. 그건 증거예요. 만나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 했죠.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17일부터 21일까지 쭉 가고,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이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안 돌리다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부터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공짜로 돌릴 수는 없죠. 돈을 받는다는 어떤 확답이 있어야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의 첫 출발점이라는 게 증거라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태균 씨 연락처를 물어본 녹취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증거예요. 이런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이 등장인물이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명태균 씨와 직접 거래를 했느냐는 얘기인데, 아니죠. 하지만 명태균 씨는 직접 거래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서 그걸 정황이라고 보지만, 최소한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이 캠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강철원 씨가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샘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들, 언론사를 넣고 말고 하는 여론조사에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들은 오세훈 시장과 이미 여론조사에 대해서 흐름 속에 같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김한정 씨는 따로죠. 돈은 누가 냈느냐, 원래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에 있어서 관여된 건 직접 본인이 내야 됩니다, 캠프에. 근데 그걸 안 내고 제주도에 있던 김한정 씨가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돈 보내" 하니까 돈을 보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3자가 돈을 대신 내줬다, 이게 큰 재판에 있어서 줄기예요. 그래서 정황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피고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 녹취와 관련성들의 대화를 다 종합해서 판결을 내린 거라서 천만 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 가서 크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김준일 평론가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 김준일 :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본인은 무죄고,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고, 명태균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본 판사가 문제다, 직접 존중은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위축되면 오히려 "어,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저는 이 판결의 후폭풍을 주목하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1번 장동혁, 최근에 윤상현 의원,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당 대표도 없애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오세훈 시장이 공격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왜 5선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견제했잖아요. 앓던 이가 빠진 거예요. 상당히 한동훈계는 어쨌든 이쪽은 계파 색이 너무 세서 이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약간 무마가 되는 게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진짜 뼈아팠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힘이 빠진 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길게 보면 한동훈이죠. 왜냐하면 대권 경쟁 가도에서 한 명의 유력한 후보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는 거. 세 번째는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혹은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그게 박주민이 될지, 나경원이 될지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재미있어진 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잖아요. 총선 공천하기 전에 만약에 유죄가 확정판결이 되면 모의고사 치르는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당 대표가 진다, 그러면 중도 사퇴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졌다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장성철 :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찬호 위원님, 서영주 소장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오늘 '찐철파' 세 분, 치열한 토론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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