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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 왔다면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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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 왔다면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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