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야당 유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저희가 양당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우선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 합치의 쟁점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 사건이라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이유가 설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의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가 판결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상고심에서는 각 국면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판결문이 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질 텐데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진술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결국 재판부는 과장과 허위가 있지만 이 정황들이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지금 여러 재판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요. 이와 반면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는 또 무죄가 항소심까지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재판부에서 초반부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진술이나 증언 가운데 모두 다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전의 재판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부 허황되어 있다. 일종의 허풍과 같이 본인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적어도 다른 객관적인 사실들에 부합해 봤을 때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유죄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의 사전 힌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를 보자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오세훈 시장의 목적이나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5회 정도는 실제로 의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지도 받아들여졌고 중간에 사업가는 비용을 대납해 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판단,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아직은 1심이지만 정말 뼈아픈 결과지를 받아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의 양형 이유를 보면 국회의원과 시장을 다년간 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직 상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그 금액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론조사 제공 자체가 정치자금이 아니라 비용대납 금액 자체가 정치자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정치자금을 받는 주체는 오세훈 시장이고 정치자금을 주는 주체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부시장에게는 300만 원이 선고된 반면에 정치자금 제공자인 김한정 씨에게는 그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 대납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원회라 하더라도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비용 대납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비춰보면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당연퇴직 사유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지 않는 이상은 당연 퇴직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결국 항소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쟁점은 결국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납한 것이고 자기는 연관성이 없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 직후 나와서 언급한 내용을 보자면 항소심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항소심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부분은 명태균 씨의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의존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을 비춰보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낸 것일 뿐 본인은 전혀 연관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5번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 공표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5번 모두를 무죄로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위치에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항소심에서는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지시한 내역 같은 부분은 구체적인 물증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추가로 함으로써 새로운 진술 같은 부분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위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1심 판단을 공격해서 깨부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항소심에 임하는 자세 역시도 소극적인 방어. 저는 몰랐어요 취지가 아니라 알 수도 없었고 저건 저쪽에서 알아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공격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예측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심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쟁점들,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야당 유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저희가 양당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우선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 합치의 쟁점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 사건이라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이유가 설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의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가 판결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상고심에서는 각 국면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판결문이 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질 텐데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진술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결국 재판부는 과장과 허위가 있지만 이 정황들이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지금 여러 재판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요. 이와 반면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는 또 무죄가 항소심까지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재판부에서 초반부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진술이나 증언 가운데 모두 다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전의 재판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부 허황되어 있다. 일종의 허풍과 같이 본인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적어도 다른 객관적인 사실들에 부합해 봤을 때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유죄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의 사전 힌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를 보자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오세훈 시장의 목적이나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5회 정도는 실제로 의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지도 받아들여졌고 중간에 사업가는 비용을 대납해 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판단,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아직은 1심이지만 정말 뼈아픈 결과지를 받아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의 양형 이유를 보면 국회의원과 시장을 다년간 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직 상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그 금액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론조사 제공 자체가 정치자금이 아니라 비용대납 금액 자체가 정치자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정치자금을 받는 주체는 오세훈 시장이고 정치자금을 주는 주체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부시장에게는 300만 원이 선고된 반면에 정치자금 제공자인 김한정 씨에게는 그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 대납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원회라 하더라도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비용 대납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비춰보면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당연퇴직 사유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지 않는 이상은 당연 퇴직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결국 항소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쟁점은 결국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납한 것이고 자기는 연관성이 없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 직후 나와서 언급한 내용을 보자면 항소심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항소심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부분은 명태균 씨의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의존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을 비춰보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낸 것일 뿐 본인은 전혀 연관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5번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 공표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5번 모두를 무죄로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위치에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항소심에서는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지시한 내역 같은 부분은 구체적인 물증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추가로 함으로써 새로운 진술 같은 부분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위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1심 판단을 공격해서 깨부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항소심에 임하는 자세 역시도 소극적인 방어. 저는 몰랐어요 취지가 아니라 알 수도 없었고 저건 저쪽에서 알아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공격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예측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심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쟁점들,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