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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9일) SNS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 뒤 검사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후 통보만 하면 되게 절차를 슬그머니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남용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는 시민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 최소 12시간 내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받지 못할 경우 석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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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 최소 12시간 내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받지 못할 경우 석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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