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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미흡 논란에 휩싸였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 당무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예외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규에 따라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안에 6회 이상 당비를 입금해야 피선거권이 부여되지만,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표결 끝에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는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같은 결정 뒤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이 확인됐다며, 당원의 선택권이 지켜진 만큼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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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표결 끝에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는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같은 결정 뒤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이 확인됐다며, 당원의 선택권이 지켜진 만큼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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