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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 강화와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휴게실·샤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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