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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법제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명령 거부에 앞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우선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군 명령체계의 중요성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거부권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방부는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거부권 신설과 함께 거부할 수 있는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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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거부권 신설과 함께 거부할 수 있는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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