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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고창 월림 사건'의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진실화해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월림 사건은 1951년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공비 토벌 작전 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지만 진실화해위가 지난 2024년 각하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각하 결정 사유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만 기재한 것은 청구인들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각하 결정을 납득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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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각하 결정 사유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만 기재한 것은 청구인들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각하 결정을 납득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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