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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긴급 의총을 소집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 3 지방선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정리하기 전에 선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결코 유야무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도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서 이송해 왔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용지를 봉하면서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전날까지 보관하고 인계하도록 돼 있는 투표용지을 당일날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인근 투표소에서 가져왔다. 또는 추가로 인쇄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도 또한 남아 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면서 대기를 해야 했고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다녀오니까 투표소 문이 닫힌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투표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미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10시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조사와 초반 개표 결과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과연 투표일 전 5일동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108조에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보다도 선관위가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후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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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긴급 의총을 소집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 3 지방선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정리하기 전에 선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결코 유야무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도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서 이송해 왔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용지를 봉하면서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전날까지 보관하고 인계하도록 돼 있는 투표용지을 당일날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인근 투표소에서 가져왔다. 또는 추가로 인쇄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도 또한 남아 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면서 대기를 해야 했고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다녀오니까 투표소 문이 닫힌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투표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미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10시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조사와 초반 개표 결과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과연 투표일 전 5일동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108조에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보다도 선관위가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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