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배 "광주 여고생 살인범, 사이코패스 성향 높아...범행 뒤 죄책감 전혀 없어"

김은배 "광주 여고생 살인범, 사이코패스 성향 높아...범행 뒤 죄책감 전혀 없어"

2026.05.07.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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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5월 07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지난 5일 새벽 한밤중에 광주 도심에서 흉기로 여고생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오늘 그 피의자 장 모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김은배입니다.

◇ 김준우 :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귀가하던 여학생이 살해됐고 뒤이어 따라오던 남자 고등학생도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연고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일단 이 사건을 처음 접하셨을 때 다양한 수사 경험 속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김은배 :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새벽 0시 한 10분경에 광주에 있는 월계동 도로인데, 그 도로가 약간 인적이 드문 도로입니다. 시내에 있지만 인적이 드문데, 거기를 18세 피해자인 여학생이 지나가는 거를 가해자가 24세 장 모 씨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여학생을 보고 흉기로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하는 상황에서 여학생이 비명을 질렀겠죠? 그런 상황인데 길 건너편에 있던 남학생이 그걸 보고 도우러 왔는데, 그 도우러 온 남학생까지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학생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여학생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를 한 뒤에 살인 및 살인 미수로. 왜 살인 미수냐 하면 상처만 내면 상해치사 같은 경우인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입건해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 김준우 : 남자 고등학생에 대해서 살인 미수 혐의...

◆ 김은배 : 사망한 여학생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인가요?

◆ 김은배 :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잘 돌이켜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단적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어찌 됐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번개탄을 사러 가던 중에 이 학생을 만났다는데, 본인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본인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골방에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간다? 이거는 물론 본인이 진술했지만 담당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서에는 기재를 하지만 더 추궁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지 실질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것이죠.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준우 :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무슨 연고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부분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동한다고 봐야 될까요?

◆ 김은배 : 사람들이 살해되는 살인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원한이라든지 치정이라든지 금품을 요구하는 강도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문제로 인해서 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장 모 씨 같은 경우는 여학생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고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데려가기 위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할 때 길거리에 누워 있기도 하고 전자담배를 피우고. 사람을 살해했으면 당황하거나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은 정상적이 아닌 거고, 특히 또 음주를 했다거나 약물을 했다거나... 지금 나오는 말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분노 표출을 했는데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김준우 : 그리고 경찰 뉴스를 보니까 구속 절차가 정리되고 나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연고 일반적이지 않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당연히 진행을 하곤 하는 건가요?

◆ 김은배 : 사이코패스 검사를 당연히 하는 것보다는 범죄의 형태를 보거든요.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싶어가지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40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25점 이상은 사이코패스라고 아마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장 모 씨 같은 경우는 몇 점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했던 범행의 행태라든가 양상을 보게 되면 사이코패스의 점수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찰에서는 남성에 대해서 심리 파악도 해야 되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남성의 동기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인에게 범행을 했어요. 자기하고 원한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한다든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게 되면 사이코패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 김준우 : 성범죄나 마약 범죄, 그다음 살인 아니면 조폭, 범죄 단체 이런 경우들은 신상 공개를 하잖아요. 이번 것도 아마 신상 공개 절차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은배 :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확실하고 증거가 있고, 또 앞으로 재범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시민의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신상 공개 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열게 되면 거의 되거든요. 이 범죄도 잔인하고 증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신상 공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범죄는 당연히 신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소의 분노 표출형 불특정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매년 아예 없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했을 때는 형사 정책적으로 혹은 예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늘 학자들도 고민이 많은데, 팀장님은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은배 : 범죄는 예방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범죄라든지 아니면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범행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찰청이나 경찰들이 옛날에는 불심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심검문을 못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경찰들이 보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검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인권 침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불심검문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거점 배치는 하지만, 거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 도주한다거나 차 번호를 알려주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수상하다 그래 가지고 경찰이 검문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은 뭐냐. 범행을 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거를 해도 범행 전까지는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칼을 들고 배회한다고 그러면 체포는 가능하지만, 품속에 숨기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타깃을 찾는 중에는 그 사람을 검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단 하나는 있습니다. 정복 경찰관한테 이런 인적이 드문 곳 아니면 심야 이런 데를 순찰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순찰차 같은 게 돌아다니게 되면 예방하게 되면 범행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있거나 순찰차가 보이면 범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찰을 돌리고 지역 거점 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 김준우 : 그렇군요.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상 동기 범죄가 매년 한 40건대 정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호 관찰 대상자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에 큰 방법은 없는 거네요, 말하자면.

◆ 김은배 : 초범일 경우에는 물론 전과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우범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검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고 반사회적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진단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검거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거는 미리 예방을 하지만 그거는 예방 차원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악한 점이 있고 살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미리 차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 김준우 : 사회적으로 각종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완충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범죄가 적을 가능성이 있는데, 삶이 더 팍팍해지면서 이런 이상 범죄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김은배 :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야간 같은 경우에 여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집에 갈 때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차량도 태워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사람이 안 보이는 곳, 인적이 드문 곳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찰관들을 파견을 해서 순찰을 돌리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지 경찰관들을 집집마다 앞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력도 안 되고 경비도 안 되고. 일단은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사회적 합의를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은 하겠지만 그 예방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 김준우 : 검거 자체는 CCTV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하지만, 그건 사후적인 처벌에 불과한 거고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쉽지는 않은 문제죠. 수사기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적이다.

◆ 김은배 : 한계적이죠. 아무래도 예방 순찰을 돌리고 알다시피 범행 후에 검거는 잘하지만, 사전 예방은 사전에 발생할 걸 미리 차단한다는 건데 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보셨습니까?

◇ 김준우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은배 : 사람을 파악해서 미리 검거하지 않습니까? 영화는 영화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라는 홍보 아니면 순찰 강화 이 정도 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각 개인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 심의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강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살인 사건보다 이런 이상 동기 사건에 대해서는 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피해자가 또 복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형이 예상되겠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신림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박○○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 모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여고생 발인이 오늘 있었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니까 아무래도 형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이런 이상 범죄 사건들을 직접 수사해 보신 혹시 경험은 있으신가요?

◆ 김은배 : 이상 범죄도 이런 범죄는 아니고 다른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상 범죄, 즉 묻지마 범죄가 거의 살인 사건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약간 미숙한 점도 있는데, 어찌 됐든 앞으로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40건이면 적은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저한 예방 및 교육을 시켜야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 박멸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간에 예방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전문가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 분노의 대상 전이 등 범행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례 축적을 통해서 조금 더 개념을 정교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건인데 차분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팀장이었습니다.

◆ 김은배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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