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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조작 기소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현장 조사와 이종석 원장 면담이 불발된 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위원들의 현장 조사 요청의 경우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이뤄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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