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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담합이나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유통하거나 생필품 가격 담합, 사재기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로 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접수 방식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에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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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에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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