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2026.04.14.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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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38세에서 43세로 높여 '버티기 병역 기피'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입영 의무 나이를 기존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끝나는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전개하자, 당시 계엄사령부가 이들을 연행해 불법 구금, 고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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