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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해 양심에 따라 선서를 거부했다고 한 박 검사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박 검사를 고발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할 결심을 했다는 의미라며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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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해 양심에 따라 선서를 거부했다고 한 박 검사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박 검사를 고발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할 결심을 했다는 의미라며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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