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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낸 가처분이 기각되자, 법원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3일) 법원 결정 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당헌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때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주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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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오늘(3일) 법원 결정 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당헌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때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주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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