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4·19 단체 임대사업 배임 혐의 확인...수사 의뢰"

보훈부 "4·19 단체 임대사업 배임 혐의 확인...수사 의뢰"

2026.03.23.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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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4·19 혁명 기념도서관의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대수익 수십억 원을 특정 개인이 취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단체 임원 등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4·19 민주혁명회와 희생자 유족회를 감사한 결과, 단체에 귀속돼야 할 약국 임대수익 수십억 원을 특정 개인이 취하는 등 중대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단체 회장과 관련자 5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약국 임대사업과 관련된 추가 피해신고가 잇달아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 신규 계약 중단과 공개 입찰 방식 전환 같은 재발방지 조치를 관련 단체에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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