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확대 환영"

국정원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확대 환영"

2026.02.27.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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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과 관련해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은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과 방위산업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해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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