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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의 주체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로 한정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내일 오후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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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내일 오후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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