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 일원화"...재입법예고

"중수청,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 일원화"...재입법예고

2026.02.24.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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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체계를 재조정한 설치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9대 범죄로 규정했던 원안에서 공직자와 선거, 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설계한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하되,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했던 중수청장의 자격은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했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수정안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지만, 중수청 수사 범위와 조직체계 등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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