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석열 '무기징역'..."형량 부족" vs "정치적 단죄"

[뉴스퀘어10] 윤석열 '무기징역'..."형량 부족" vs "정치적 단죄"

2026.02.20.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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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심 결과와 정치권 반응까지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1심 결과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다수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맞습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일 뿐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비롯한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의 선고 요건을 상당히 좁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감형 사유로 어떠한 사유를 삼을 것인가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그 감형 사유로서 애초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부분을 주된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 번복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부분을 결정타로 언급했고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점도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란죄에 쐐기를 박은 건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용주]
사실 국회에 군대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목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이 부분이 그냥 경고성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 부분이 사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회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판결을 통해서 이런 범죄는 이런 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기준을 세워서 계속해서 사법 정의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란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살인죄, 이것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작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고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저는 살인 이상으로 무거운 죄이고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한 치의 틈도 없이 사형 폐지국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2심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면 이 부분을 올바르게 잡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으나 사실 감경 사유를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감경 사유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군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차원이다, 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도 서버 시스템 점검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귀연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도 다 배척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기흥]
지귀연 재판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게 1년 전부터다. 그리고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한 것이다. 그런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을 했습니다. 다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이 부분인데 지귀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목적이 충분하다면 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결과물로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는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국헌 문란의 목적성 그리고 폭동이지 않습니까? 목적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을 투입한 부분과 포고령을 한 부분, 그다음에 체포를 지시한 부분,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게 할 목적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귀연 재판장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사태에 있어서 적절한 비유인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내란 행위 자체에서 지귀연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성경 읽으려고 촛불 훔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내내 어떤 얘기도 있었냐 하면 군생활을 했던 장성들과 경찰들, 그들의 삶을 완전히 피폐시켰다고 했어요. 가족들까지 그 명예를 다 파괴시켰다고 하는 것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내란의 기준을 세운다면 또 할 수 있겠네? 별거 아닌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판결이라는 자체는 법 해석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사회에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사법 정의에 대한 마인드가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앞서도 계속 자료화면에 나오는데 오랜 공직생활이 감형 사유예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중이 되어야죠. 오랜 공직생활을 했으면 그만큼 더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나 사회 규범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되냐, 그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귀연 재판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아쉽고 비판을 받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감경 사유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부가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인 점 혹은 공직에 봉직했던 부분들을 거론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까지 재판 지휘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선고 내용도 보게 되면 감경 사유도 그렇고 찰스 1세를 거론하거나 앞서 성경을 거론하거나 이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감경 사유를 비롯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박성배]
비교적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해 온 재판이었고, 여타 형사재판 재판부와 다르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벼운 농담도 쉽게 던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실제 판결 선고에까지 미쳤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은 기존 재판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민의 용기와 군과 경찰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는 내란죄에 포섭될 만한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실패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읽힐 만한 대목이 존재합니다. 즉 성공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실패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평소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도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에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까지 이르자 힘으로 국회를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해석에도 이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양형과 관련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거나 관련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목이 읽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 나아가 관련된 정리가 완결되어야 할 대목으로 엿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주장과 다른 부분. 또 1심에서 나왔던 감경 요소들이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30년 전 전두환 씨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인데요. 같은 혐의인데도 1심 선고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김기흥]
아무래도 12. 12 군사반란과 5. 18내란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이 1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인권 피해도 있었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의 지귀연 재판부가 그때 상황을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지귀연 판사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파면시킬 때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이나 아니면 뜬금포로 화가 나서 계엄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법 위반의 의혹에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20여 차례에 걸친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당시 민주당, 야당의 반대로 실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해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 판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왜 계엄을 하게 됐느냐. 계엄을 정당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야당의 끊임없이 탄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나 그 당시의 헌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에 떨림이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입니다. 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입니다. 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이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입니다. 강한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 곳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더하고 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 당에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 왔습니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입니다.

[앵커]
어제 선고 이후에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장동혁 대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절연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절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인 거죠?

[서용주]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질문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일단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용 자체가 확신 없는 판결이고 그다음에 무죄 취지로 볼 수 있을 만한 선언문들이 보였다라는 거라서 저는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거라서 결국 윤 어게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 그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절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친한계 의원들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또다시 재탕, 삼탕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이 멈춰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 대응하겠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포자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수포자 아시죠? 수능포기자는 제가 봤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포기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은 오늘부로 선포자를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런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기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갈등 양상에 대해서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느냐, 아니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무죄 취지 원칙을 보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보느냐,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이 됐을 때 헌재 결정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한 입장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2월 19일날 당원들 앞에서 충북도당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엄 관련해서 해제 표결을 했고 그 당시에 17명과 같이 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같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90명이 들어왔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겁니까? 분명히 우리가 당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탄핵에 대해서도 과정상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로서 우리가 보수주의자로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영역,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의사의 것은 가의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냐 하면 정교분립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영역은 사법부의 영역,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과 한통속이라고 해서 조은석 특검, 내란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나왔잖아요.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과하게 사법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죽음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부관참시하면서 사법 영역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헌법에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그런데 탄핵소추했잖아요, 국회에서. 소추, 그건 기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쪽은 추가 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탄핵소추, 재판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헌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지귀연 판사가 분명하게 소추 관련해서는 공소 제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자에 대한 재판도 엄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공소취소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7명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와 반발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표현이 그렇지만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로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1야당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흔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내란 아닌가, 이거에 대해 맞서 싸우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앞서 입장 발표할 때 보면 지금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은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도부 차원에서 징계 취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게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뭔가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 와중에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동이죠, 미성년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뭐냐 하면 본인의 페이스북에 누군가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 당사자의 자녀로, 손녀로 비춰지는 분을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아동학대일 수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2주 전에 배현진 의원께서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입법 상황과 그 행위는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일 수밖에 없고 결정문에 그게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한 아이가 물건을 훔쳤는데 편의점 주인이 CCTV를 1시간 반 정도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현진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 절차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서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의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 조금만 더 들어보면 오늘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걸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게 정치적인 주장하는 게 사법부에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의 언어로 본인들의 의견을 내라고 정치권이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 그걸 듣고 압박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판결문이 나오고 큰 맥락에서는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은 지귀연 재판부 그다음에 이진관 판사,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심이 무죄 추정에 이를 수 있지만 내란죄가 뒤집힌다는 부분들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12. 3내란에 대해서 당의 입증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뜬금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오늘 보면 윤석열은 무죄고 그 안에서 사과나 계엄이나 절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갈라치기하는 대상이고 그들을 절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징계해야 합니다. 즉 갈라치기잖아요. 헌정질서 위협하는 사람들과 끊어내야 한다. 이건 갈라치기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국민의힘의 대안과 미래 어땠습니까? 이건 절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윤석열과 끊어내자.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도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 절윤하라고 하잖아요. 그분도 잘라내야 돼요. 지금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고 본인의 당대표 자리만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다.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입장문 보게 되면 판결문 곳곳에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이 있고 지귀연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이나 장동혁 대표가 보고 있는 항소심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내란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나아가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애초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공소기각 사유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대법원의 선도적 판결로 남을 만한 판결인데절차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 그 전제로서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일반범죄 수사가 가능한가. 나아가서 구속기간 만료 공소 제기한 상황인가, 그것까지 해석한다면 그 공소제기 효력은 무엇인지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어떠한 요건에 따라 내란죄가 인정될 것인가. 일단 이 사건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다른 기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실무자들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 유무를 가릴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포괄적인 중요한 쟁점들, 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과 최종 판결의 결과가 6. 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항소심은 6월, 상고심 최종 판단은 9월까지는 선고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은 여타 법률에도 존재하여 왔지만 특히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침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오는 9월에는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형도 중요한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12. 12, 5. 18사태와 비교해 봤을 때현재 1심 재판부의 양형은 자체만 두고 보면 그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주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12. 12와 5. 18의 비극적 역사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만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존의 판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양형을 가중할 것인가는 향후 재판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김기홍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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