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복원,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책 강구"

국방부 "9·19 복원,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책 강구"

2026.02.19.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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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비롯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이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부연했습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다시 설정되면 항공기 종류나 전선 위치에 따라 군사분계선 근처 10km에서 40km까지 군이 운용하는 모든 기종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비행제한구역에서 승인받지 않은 민간 무인기의 비행은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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