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관련 장군 30명 파면 등 중징계...대부분 불복 항고

계엄관련 장군 30명 파면 등 중징계...대부분 불복 항고

2026.02.15.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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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명 수사 의뢰·48명 징계 절차 완료·진행
안규백 장관 "불기소된 인원도 끝까지 책임 물어"
징계 35명 가운데 29명 불복…재심사 요구하며 항고
징계결과 불복 행정소송 가능성…소송전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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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헌법존중 TF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12·3 계엄과 관련한 장군과 영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군 30명이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개월간 국방부에 이어 헌법존중 TF가 조사한 현역 군인은 24개 부대 860여 명.

이 가운데 114명을 수사 의뢰했고, 48명은 징계가 끝났거나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서 불기소된 인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며 신상필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가겠습니다.]

징계 절차가 완료된 35명 가운데, 장군 12명과 대령 4명은 파면, 장군 4명은 해임과 강등, 장군 14명과 대령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런 중징계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29명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항고한 겁니다.

특히 허위조작된 공소장 등을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김현태 전 707 단장은 파면 뒤 보수진영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방부 징계결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국방부와 징계자 사이 소송전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존중 TF는 종료됐지만, 조사본부에 설치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징계와 불복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취재 : 우영택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은옥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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