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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2일) 19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국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는 최고위원이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국을 신설하고, 여성·청년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 청년 신인에게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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