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다주택 매물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세입자 낀 다주택 매물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2026.02.10.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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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추가 설명 나서
"강남 등, 5·9까지 계약·4개월 내 잔금 시 유예"
서울 나머지 지역·경기 등 ’6개월 내 잔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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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으면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지역별로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런 방안들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거죠?

[기자]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일단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고요.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무주택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국무회의에선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란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까지로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단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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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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