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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7월 신설된 제도에 따라 기업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하면 이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각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제도 시행 이전의 3개년 평균 투자액을 환산하거나, 자의적으로 투자 유무를 판단해 추가공제를 신청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7개 지방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런 방법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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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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