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변수는 불체포특권?

[이슈플러스]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변수는 불체포특권?

2026.02.04.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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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 소환된 이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어제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어제) :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헌금 있는 것 전혀 몰랐습니까?) …. (1억 원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셨습니까?) ….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

[앵커]
강 의원이 그러니까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을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뒤에 반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쇼핑백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한 셈이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쇼핑백을 받은 것까지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쇼핑백이 지퍼가 달려 있었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밝혔던 입장과도 또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처음 밝혔던 입장에서는 보좌관이 금품과 관련한 부분을 모두 받은 것이고 본인은 반환을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었는데 현재의 지금 진술의 취지는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그 돈을 전세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술, 이 주장이 다른 관련자들과의 진술과는 결이 맞지 않고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밝힐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인가요?

[임주혜]
바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가 되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발부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게 되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만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쇼핑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경 전 시의원도 쇼핑백을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보좌진 역시도 이 금액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이 맞는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방향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만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영장신청이 임박해 보인다는 취재기자의 전언도 있었는데요. 사실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국회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까지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되기까지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 그리고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취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하게 되면 법무부를 거쳐서 체포동의서가 국회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제일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에 부치게 되고 24시간 이내, 72시간 이후 이 정도 내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게 되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무소속이기는 해도 전에 몸담고 있던 민주당 측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에 의해 체포동의안 가결이 선포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하더라도 표결에 부쳐지고요. 현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경찰 수사는 막바지인데 김병기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도 없었거든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임주혜]
사전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차남에 대한 부정 취업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두나무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빗썸 전 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순차적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결국 이 사건에 의해서 쟁점이 되는 주요 피고인을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증거들을 모두 모으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핵심적인 질문을 핵심 피고인에게 던지겠다는 취지로 선회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인멸할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냐. 수사의 쟁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가 됐습니다. 이진관 재판관이 밖에서 대기하다가 재판부가 퇴정을 하니까 법정 경위들을 대동해서 들어가서 집행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저는 변호인이 이렇게 감치가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를 처음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사안의 경위부터 살펴보자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자기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겁니다. 이진관 판사가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지를 했고요. 방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법정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지금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 감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하상 변호사가 실제로 이 감치를 집행하고자 하자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적사항 확인에 불응해서 구치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바로 어제 있었던 다른 재판에서 이하상 변호사가 출석을 해 있었는데 이진관 판사가 직접 재판을 마친 법정으로 와서 집행까지 진두지휘해 감치까지 이루어졌던 아주 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펼쳐졌습니다.

[앵커]
감치 결정 이후에 날짜 세어 보니까 76일 만에 집행된 거거든요. 이게 감치 결정하고 집행까지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임주혜]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본래 3개월 정도 안에, 3개월 이내에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일반적인 감치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법정 소란이 있으면 곧바로 감치 명령이 내려지고 이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감치가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제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감치 명령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15일간 감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오현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임주혜]
다음 번에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 곧바로 감치 명령이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유효한 감치 명령이기 때문에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발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출석을 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이하상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감치 명령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번에 감치 집행에 대해서, 다투겠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유효하게 발부된 감치명령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신청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배우 김선호 씨, 흔히 말하는 1인 기획사, 1인 법인 운영 관련해서 지금 소득세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주혜]
김선호 씨가 1인 기획사, 1인 법인을 본인의 주소지로 세워두고 본인이 소득세로서 정산을 해야 하는 금원을 법인으로 귀속이 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종의 탈세 구조인데요. 개인이 소득으로서소득세를 부여받게 되면 45%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법인세는 최대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를 탈세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김선호 씨의 현 소속사에서도 김선호 씨가 1인 기획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운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소득을 정산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법인으로 정산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이미 냈지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세로 추가로 납부했다. 그리고 당시 무지했던 법인과 관련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전에 법카로 사용된 부분이라든가 가족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무지했기는 했지만 법인을 통해서 일정 부분 탈세 내지 절세를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 납부가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수사에서 배임, 횡령에 대해서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수사는 진행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무지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은 있었지만요. 이 법인세와 관련한 부분으로 본인은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특히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세금을 탈세하려는 목적으로만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세워두고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그 정산에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법인으로 귀속시켰다면 이것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 법인을 세운 것인지, 이 법인이 실체적인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탈세만을 위해서 세워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차은우 씨랑 같은 소속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의혹 제기, 비슷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혹시나 소속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소속사 자체도 82억 원 추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판타지오는 일단 이번의 김선호 씨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김선호 씨가 판타지오로 오기 이전의 정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선을 일단은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은우 씨 논란 관련해서는 판타지오 역시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특히 허위로 차은우 씨에게 일종의 세금 계산서 같은 부분을 모친 명의의 법인으로 끊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8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 예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연이은 악재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해당 소속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적되어오던 연예인의 1인 기획사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인 기획사의 장점이 분명하고 이렇게 개인이 법인을 세워서 활동하는 것의 장점.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계약서상으로도 좀 더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문가가 부재하고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당 법인의 운영을 맡다 보니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이나 이런 진행하는 방식이 연예인에게 좀 더 우선해서 그들이 높은 협상력, 지위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차은우 씨는 세무당국과 법적 다툼이나 소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면 김선호 씨는 뒤늦게나마 인정을 하고 추가 납부를 하면서 다른 출구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아마도 추징금을 부여받는다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김선호 씨 역시도 그에 합당한 대응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 액수라든가이런 부분은 충분히 현 시점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김선호 씨 역시도 대응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조금 온도차는 달라 보입니다. 김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 대해서 잘못 세운 것이 맞다, 무지했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모친 명의의 법인이 합당하게 일을 했다, 이 법인이 실체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선상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이지 법인의 역할 자체에 대한 다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실재 여부를 주요하게 쟁점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김호중 씨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데 몇 년 전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 180명을 상대로 7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2명만 인정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주혜]
2명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악플을 단 측면이 인정이 되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1차적으로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상습범은 아니라는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요. 상습적이지 않다 해도 불법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상습성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차등을 둔 것이다, 대부분의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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