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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차관의 군 내부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서열 역전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의 경우 각종 행사에서 예포를 19발 발사하고, 차관은 17발을 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은 의전 등에서 장관과 대장 7명에 이어 9번째로 예우받아왔습니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의견수렴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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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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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의 경우 각종 행사에서 예포를 19발 발사하고, 차관은 17발을 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은 의전 등에서 장관과 대장 7명에 이어 9번째로 예우받아왔습니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의견수렴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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