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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2박 3일 최고급 호텔 숙박권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3일) 당 공지를 통해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숙박 비용도 즉각 반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올해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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