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에 "수정할 것"

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에 "수정할 것"

2025.12.20.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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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의결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이나 실수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권한을 뛰어넘어 규제 대상을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을 후퇴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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