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은석 특검, 尹 호칭 생략한 점 인상적...합수본 통해 수사 이어가야"

신장식 "조은석 특검, 尹 호칭 생략한 점 인상적...합수본 통해 수사 이어가야"

2025.12.15.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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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15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조국, 국회 입성 여부는 마지막 순간에 판단
- 조국,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 역할할 것
- 조은석, 윤석열 호칭 빼고 결과 발표한 점 인상적
- 사법부 불기소 처분은 아쉬워...2분 통화 공모 납득 불가
- 검경 합동수사본부 만들어 추가적 수사 해야
- 내란특검 내 차가웠던 분들 있다고 제보 들어와
- 내란특검 뜨겁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
- 2차 특검 검토해야...모멘텀 유지 위해 검경 합수본 수사 해야
- 통일교 특검? 내란특검과 섞으면 안돼, 수사 대상 달라
- 쿠팡 8대 개혁 과제,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 제도 같이 가야 작동
- 미국 가서 소송하는 게 뭔짓인가, 비용도 더 들어
- 기업 이윤과 비용 부분 건들지 않으면 사고 반복될 것
- 내란재판부? 비공식적으로 소통중, 큰 흐름에서 공감대 유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뉴스 정면승부> 3부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준우 : 지난번에 후보자였는데, 수석 최고위원이 되시고 나서 처음 뵙는 거죠?

◆ 신장식 : 네 초·중·고등학교 때도 못 해본 수석을 당원들 덕분에 해보게 됐습니다.

◇ 김준우 : 대표가 있으니까, 약간 차석 같은 수석 아닙니까?

◆ 신장식 : 저희 당헌 당규에 따르면 지난번에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대표 유고 시에 대표 권한대행 하는 것처럼 수석 최고위원 그런 역할입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래서 신장식 의원의 꿈은 내년 6월에 내가 권한대행이 되는 거다?

◆ 신장식 : 아니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 김준우 : 조국 대표가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장을 가든, 바뀌지 않나요? 부산시장이 만약 광역단체장이 되면?

◆ 신장식 : 광역단체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 김준우 : 그건 원치 않으신다?

◆ 신장식 :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재보궐 선거가 몇 군데 확정된 곳도 있고, 앞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어서 국회로 오는 게 좋을지는 마지막 순간에 판단할 겁니다.

◇ 김준우 : 사실 오늘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처음으로 당겼는데요. 부산에 전재수 장관이 문제가 되면서 이대로 정면 돌파가 만약 어렵다면 민주당에서 대안이 없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산시장에서도 적합도에서 소위 비국힘 진영에서의 2위 정도로 많이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 신장식 : 그런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 부산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전 부산시장 위원장도 계시고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예단해서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ㅇ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 김준우 : 왜냐하면 국힘 제로가 목표다.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 신장식 : 맞습니다.

◇ 김준우 : 라고 하는 공식 오피셜한 메시지가 있고,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단체장보다는 국회 쪽을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 신장식 : 근데 그거는 국힘 제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리 국힘이 가장 뼈 아플 자리에서 조국 대표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정리가 됐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이 조은석 특검 발표로 정리가 됐는데,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나눠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신장식 :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는 ‘윤석열’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서 조은석 특검도 더 이상 직책으로라도 호칭을 붙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동기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동기를 밝히셨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동기가 있었을지는 아직도 수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도 윤석열 등이 하는 이야기가 소위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탄핵과 입법을 통해서 독재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논리에 불과하고요. 내란 특검이 봤을 때 윤석열의 내란은 권력의 유지와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동기를 밝혔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하고 실제로 법정에 기소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외환 유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반이적죄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 생명보다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점 등을 밝혀낸 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특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불기소 처분을 한 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조은석 특검이 해야 될 일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관계를 다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소할 부분과 계속 수사할 부분과 가르마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와 관련된 판단,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계속 수사해야 될 부분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쉬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수본의 추가적인 수사 또는 개인적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합수본을 만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을 불기소 처분으로 끝을 내려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큰 아쉬움 내지는 실수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 김준우 : 사법부가 구체적으로 내란에 동조를 하거나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장식 : 일단 적어도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가 시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회의를 한 시간은 천대엽, 조희대 이런 두 분이 도착한 시간이 0시 40-50분인데, 조선일보에 난 기사는 0시 36분이라서 그 이전에 도착도 안 했다. 근데 시간에 도착 순서만 가지고 회의 때 회의 자료를 실무자들이 준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회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지, 그다음에 대법에 질의서 보내고 그게 끝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 ‘압수수색이 어려웠을 수 있어.’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영장도 잘 안 나오니까 어차피 영장을 내주는 곳도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의 선후만 가지고 질의서 한 번 보낸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까지 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 김준우 :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은 안 나왔습니다. 기소는 했지만 그런데 추경호 의원 그날 행적에 대해서 그거를 선뜻 옹호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란 정당까지 된다고 보시는 견해는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 신장식 : 수사를 더 봐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에서 밝힌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2분 통화에 무슨 공모를 하냐. 그런데 오늘 내란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피고인은 집권하자마자 비상 대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23년 10월 이전부터 내란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 만났을 때도 “내가 총 맞아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한번 비상계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드러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런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분 동안 무슨 공모를 했느냐는 얘기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죠.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원내 지도부랑 그런 협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나 사법부에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이건 다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추천한 특검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특검들은 아니었을 텐데.

◆ 신장식 : 두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사법부의 영장을 보면 내란 특검 영장 기각률 46.1%고요. 김건희 특검 32%, 순직 해병 특검은 무려 90% 입니다. 일반 사건 형사 기각률이 23년 통계에 따르면 27%예요. 일반 사건보다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법부 스스로 보신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수사가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얘기인데요. 저도 제보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조은석 특검 내부에 검사들이 특검보부터 시작을 해서 법원 출신도 계십니다마는 수사 실무를 대부분 팀장급에서 담당을 하셨는데, 뜨거웠던 분과 차가웠던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조은석 특검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가 신속하고 뜨겁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2차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는 합수본을 통해서 추가한다는 거는 2차 특검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 신장식 : 이거는 2차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특검이 실제로 특검을 꾸려서 수사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논의를 시작해도 아마 1-2월 달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동안에 수사 공백이 발생합니다. 국수본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차라리 국수본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합수본을 구성을 해서 2차 특검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사의 모멘텀,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영장 신청 단계,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서 한 번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검찰과 경찰, 특히 검찰 중에서 뜨겁고 신속하게 수사를 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는 수사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충분히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찰 국수본과 함께 합수본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2차 특검은 열어놓은 가운데 그 중간에 수사의 유지와 모멘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수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김준우 :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쪽에서는 ‘통일교 게이트 문제가 특검에 포함돼야 한다’.

◆ 신장식 : 그걸 섞지 말고 하세요. 섞지 말고 별도의 특검 수사 대상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 김준우 : 별도의 특검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특검이라는 것은 검사들이 연루된 수사가 있을 경우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인데, 통일교 게이트 같은 경우는 현직 전직 장관들이나 핵심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특검의 명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는 입장인가요?

◆ 신장식 : 정정당당 명명백백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정정당당해야 되고, 지금의 국수본 수사는 명명백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특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통일교가 정치권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것이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진 것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첫 프레임을 김건희 특검이 봐줬다, 민주당만.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서 보시면요. 사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사건이 최초 있었습니다. 작년 9월달인가요? 이때 있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를 하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시에 특검 얘기로는 조서도 만들고 수사 기록을 입건해 가지고

◇ 김준우 : 면담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 신장식 : 입건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해서 유지 관리 키핑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국수본으로 넘겨서 국수본이 수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실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의심할 수 있는데, 포함해서 국수본에서 명명백백하게 해 나가고 만약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무적으로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 김준우 : 문제가 된 건 8월에 바로 넘겼으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몇 달 끈 것이 문제 아니냐.

◆ 신장식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특검 내부의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관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국수본을 보고 특검 통일교 특검 배제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모신 거는 쿠팡 8대 개혁 과제인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 신장식 :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CEO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못 온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매출의 80% 이상이 나는 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CEO의 업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나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핵심은 기업이 가장 겁을 먹는 것은 흔히 금융 치료라고 하죠.

◇ 김준우 : 세금이나 과징금.

◆ 신장식 : 세금, 과징금 그다음에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제도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집단 소송, 그리고 이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가 대부분 쿠팡 쪽에 있기 때문에 증거를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미리 다 제출을 법원에 해서 무기가 대등한 가운데서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이런 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미국 가서 소송하잖아요. 이게 뭔 짓입니까?

◇ 김준우 : 그렇죠. 유튜브 댓글도 미국 가서 소송하게 생겼는데.

◆ 신장식 : 미국 가서 소송하면 비용을 훨씬 더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소송 자체가 무척 어렵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 김준우 : 이 부분 관련해서 원래 발의했던 법안도 있고 새로 발의할 법안도 있다?

◆ 신장식 : 그렇습니다. 이미 징벌적 손배제나 집단 소송법은 이미 차규근 의원님이 법안을 제출을 해 놨는데요. 징벌적 손배제는 더 손 봐서 새로운 법을 하나 더 발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준우 : 이거는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강하게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 신장식 :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근데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같이 들어가야 실제 작동을 할 수 있잖아요.

◇ 김준우 : 오랫동안 논의만 되고 진도가 안 나간 대표적인 법안들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회사에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유보되어 있던 법인데요. 지금은 기업에 부담 줄 수 있죠. 그런데 개인 정보가 3600만 건인가요? 3400만 건인가요?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회사 망한다. 개인정보 관리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들여야 되겠다. 잘못하면 징벌적 손배나 집단 소송에 걸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기업의 이윤과 비용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 김준우 : 사실 쿠팡은 대주주도 다 외국계 투기 자본이거나, 김범석 의장도 국적이 미국이어서.

◆ 신장식 :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흔히 말하는.

◇ 김준우 : 한국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 신장식 : 수익은 한국에서 다 내고, 상장은 미국에서 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갑자기 미국인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분 청문회에 나오면 뻔해요. 2배 3배의 시간을 쓸 겁니다.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을 넣어놓고.

◇ 김준우 : 김범석 의장도 범킴이라고 해서 미국 국적이죠.

◆ 신장식 : 미국 국적입니다.

◇ 김준우 : 그래서 이거는 진도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신장식 :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적 해결 방안, 목소리 높이는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 김준우 : 마지막으로 내란 재판 특별법에서 크게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실도 비슷한 분위기에서 일단 한번 스톱이 걸렸는데,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시사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따로 민주당과 의견 교감을 하거나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신장식 :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그쪽에서도 보안을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상 이미 대통령실이나, 원내 지도부나 당 대표와도 충분히 이런 이런 지점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해 왔고요. 그다음에 1심 빼고 2심부터 한다는 데도 큰 흐름에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크게 저희들 의견과 다른 법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켜봐야죠.

◇ 김준우 : 로펌에서 받은 자문 의견서 내용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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