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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하고 174명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에 이어 이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 4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라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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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 4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라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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