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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1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엽니다.
첫 안건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정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합니다.
이들 법안은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사법 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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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사법 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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