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중단 더 쉽게' 국회법 개정안, 여 주도 법사위 통과

'필버 중단 더 쉽게' 국회법 개정안, 여 주도 법사위 통과

2025.12.03.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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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3일)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실질화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된 지 5시간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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