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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토론 종결 요청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게 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야당을 말살하려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아예 없애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떠냐고 항의하면서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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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토론 종결 요청이 있을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게 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야당을 말살하려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아예 없애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떠냐고 항의하면서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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