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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비롯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234인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77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표결 전 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는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들이 잠을 자지 못한 데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90여 건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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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90여 건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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