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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구간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28일) 양당 원내대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세율 30%가 적용됩니다.
양당 간사는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 과세 대상자는 100명 정도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는 30일이 시한인 만큼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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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간사는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 과세 대상자는 100명 정도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는 30일이 시한인 만큼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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