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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는데요.
법원 내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과, 법관 징계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 우리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지목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대법원 흔들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와 보완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사법 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권 행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했었죠. 그러나 사법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며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사법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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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는데요.
법원 내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과, 법관 징계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 우리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지목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대법원 흔들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와 보완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사법 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권 행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했었죠. 그러나 사법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며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사법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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