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곧 1년...민주 "내란 청산" vs 국민의힘 "대여 장외투쟁"

비상계엄 곧 1년...민주 "내란 청산" vs 국민의힘 "대여 장외투쟁"

2025.11.22.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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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 수호'를 앞세우며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정부에서 '헌법존중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49개 기관에 대해서 주요 핵심 공무원들 중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인사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 과정이고요. 이걸 총괄하는 TF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겁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TF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또 총리실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내란 가담자로 제보가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제 가담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런 전체 사항을 총괄하는 TF입니다.

[앵커]
그런데 도입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혹여나 기준이 조금이라도 모호하다면 나중에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던데요.

[조기연]
당연하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분명히 조사 대상 기간은 12.3 내란 6개월 전부터 12.3 후 4개월까지인데. 실제 군과 경찰 등 주요 행위에 가담한 행정기관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미 축소돼서 특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한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내란에 대한 가담 정도도 위헌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 아닌 법령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배해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조사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줄세우기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일단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 쪽 목소리를 쭉 들어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줄세우기, 솎아내기, 길들이기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로부터 열이흘 뒤면 12.3 비상계엄이 종료된 12월 4일로부터 정확히 1주년입니다. 그러면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수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엄과 관련될 수 있는 기관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모두 다 기관별 TF라는 것을 구성하고 또 국무총리실에 이른바 총괄TF를 둬서 결국에는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과연 휴대전화 한번 꺼내봐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2020년에 탈원전 수사 과정에서 양제천 국장, 죽을래 과장, 서기관 등 산업부 3인방이 회자된 적 있습니다. 이 죽을래 과장의 별명이 왜 생겼냐면 2018년에 월성원전 1호기를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라고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죽을래라는 겁니다.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제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둔다고 하는데 이 제보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고 하죠. 그런데 제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은 사실이 아닐 때 책임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믿는 것도 선서를 하고 위증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익명인 걸 보장해 준다. 그러면 제보 대상자가 나는 억울합니다. 대질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고 계엄과 연관성을 왜 이 시점에 조사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결국에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공직사회를 줄세우고 솎아내고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사람을 걸러낼 필요는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안, 혹은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특검에 고발이 되거나 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엄이 종료된 지가 지금 만으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총괄TF의 자문위원들입니다. 어떤 인사들이 위촉이 됐습니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까지 됐던 분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죠. 그리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최종훈 전 전북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입니다. 이런 인사들이 자문위원회를 맡는 TF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 사회를 조사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자문단의 친여 성향,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수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1년 지나서 수사가 다 됐는데 나올 사람 다 나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수사 대상이 됐지만 각 부처 내, 군이나 경찰 관련해서 인사 조치의 책임을 물을 만큼 수사 내용이 공무원 사회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로써 끝나고 실제 가담이나 행위책임 정도에 따라서 기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도로 나뉘어서 핵심 관련자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외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안 되고 공무원의 인사적 징계 책임 선으로 다뤄야 될 가담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고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미 관련돼서 위헌, 위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두 번째 조사위원 전문성을 특별히 고려한 거죠. 이번 비상계엄 내란은 핵심적으로 군과 경찰의 책임, 가담 정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대상도 군과 경찰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게 실행이 돼서 성공이 됐다고 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경찰과 군에 의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실제 지휘체계 안에서 상당한 군이나 경찰 고위직이 관련됐다는 것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가려낼 수 있고 혹시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 정도가 실제 중하지 않거나 경미하거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여된 군, 경찰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가려내는 역할도 가장 군과 경찰을 잘 알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이 사안을 쭉 지켜봤던 전문가들이 가는 게 많죠. 그 기준에서 임명한 거지 여기에 친여, 친야, 보수, 진보 어떤 진영의 문제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헌법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가장 적합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송영훈]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다수의 장관, 국무위원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국무회의에 들어갔거나 심지어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통지조차 못 받은 장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켜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관도 모르는 비상계엄에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가담하거나 능동적으로 조력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있기가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른바 제보센터라고 하는 곳에 익명의 투서가 난무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석에서 평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보수에 진화적인 색채를 띄어왔다, 이런 것들을 제보한다면 그런 제보는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각 부처별 TF가 수장이 장관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부 TF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TF 단장입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공식적으로 폐기해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나중에 이 정권에서 내내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대한 솎아내기, 줄세우기, 길들이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기연]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 일이 가장 횡행했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TF를 그렇게 공무원조직 장악이나 줄세우기 목적이라기 하면 굳이 헌정 수호를 위한 TF 필요 없습니다. 정권 바뀌면 고위직 인사는 인사 검증을 통해서 늘 이뤄져 왔던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 부당하게 인사를 관여하느냐의 문제는 이 TF가 아니어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TF를 그렇게 공무원 조직 장악의 목적이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확인 과정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장악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장악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공무원 사회 조직에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안정시키고 복귀시키고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면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이 기준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거나 혹은 공개한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조기연]
그것은 각 부처 TF가 대부분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제 부처별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거나 실제 업무하는 과정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그 기준은 마련될 것인데요. 이게 2024년 12월 3일 시점 기준으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전 6개월 동안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이번에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론기, 그러니까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여인형 사령관의 메모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때 합참은 배제되고 드론작전사령부가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배제된 합참은 이게 위험하고 통상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론작전사령부는 직접 관여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을 따라서 계속합니다. 되게 위험한 작전이고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것이고. 각 부처별로 계엄 직후에 대표적으로 대법원 같은 경우도 조희대 대법원이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군법체계에서 어떻게 법원을 운영할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이것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도 실제 계엄을 완성시키기 위한,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12월 3일을 전후 기준으로 해서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혐의 대책회의를 주도하고 그 안에서 작성된 문서라든가 연락 내용,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 내란을 준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가담되거나 실제 행위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의 기준이 부처별로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문제는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했고 최근에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매우 치열한 공방을 거쳐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직업공무원들의 문제로 돌아가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습니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했을 때 그 내란의 개념 요소에는 폭동이 들어가죠. 폭동이라는 것은 폭행, 협박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 협박은 법률용어상 가장 넓은 의미의 협박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집에서 TV로 속보를 보다가 국회에 막 계엄군이 들이닥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부처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오라고 하면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런 소집을 수동적으로 응했을 때 그런 공무원들이 다 불이익을 받고 처벌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제보하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TF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헌법존중 TF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언어도단에 가깝고 오히려 가장 반헌법적인 TF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위헌위법한 상부 지시나 행위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고 거부할 때는 거부하라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선서에도 헌법 존중의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임기 시작할 때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법령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상부에서 위헌위법한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거부할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게다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부처 내 지위에서 계엄이나 비상사태가 지속됐을 경우에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행위까지도 가려보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7조 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어떤 권력이 선출되더라도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직업공무원들에게 개인의 사상이나 성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골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하는 일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결국은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패스트트랙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심 선고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야 반응 목소리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유죄 판단은 나왔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당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심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유죄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형량입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에 대해 인정된 범죄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상 공동감금 등,그리고 사건 자체도 채이배 의원의 의사 출석을 방해한 감금 사태도 있고요. 정개특위 등의 회의 방해가 2건 있고 의안과를 점거해서 의안 접수 자체를 막고 접수된 의안을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에서 재판부가 굳이 고려하지 않아야 될 정치적 상황을 너무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의원직 유지라는 결론을 내놓고 양형 이유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한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의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형량에 비춰볼 필요도 없이 이런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에 비추어서 벌금형으로 일괄적으로 선고한 사례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정치적 고려를 했다. 법원이 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법원은 법원대로 사법부의 잣대로 판단하면 되고 그다음에 정치영역은 정치영역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섞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가 과한 판결이었다는 반응인데요.

[송영훈]
그런데 민주당 쪽의 반응을 들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자칫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의힘 피고인들만 있고 민주당 피고인들은 없는 것으로 오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사건이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선고가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들의 양형부터 일단 대폭 올려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이렇게 국회의원직 또는 피선거권을 유지해 준 판결의 배경에는 저는 이런 고려가 있다고 봅니다. 판결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것만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고려가 그 이면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사건에서 전부 다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국회의원직을 잃게 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는 다수가 힘으로 독주하면서 소수당의 도발을 유발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보편화될 겁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건 자체도 과정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같은 것에 반대하니까 강제로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시키고 다른 국회의원을 집어넣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더니 4명의 헌법재판관이 그건 위헌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자유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 오신환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런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등 아까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회의 출석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불가피 상황 자체를 본인들의 피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고발이었지 실제 법률적 책임이 그렇게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중요한 의안이라든지 법률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소수당이 이 정도까지는 감내하고 어떻게든 처리를 막는 폭력행위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폭력을 좌시하고 국회 의회민주주의, 국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선고가 된 것인데 앞서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 측 10명은 28일 10시에 결심공판이 있는데 이때 혐의를 보면 공동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혐의가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적용된 혐의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원 또는 전직 의원이 피고인인 사건과 민주당 의원 또는 전직 의원이나 당직자가 피고인인 사건의 존재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왜 불기소가 되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의문이 드는 인물 중의 하나가 민주당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죠. 그렇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불기소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의 특수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개혁 동력으로도 삼을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조희대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기연]
이 사건 자체만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과연 조희대 사법부가 관련 내란 사건 등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란 관련 사건을 비롯한 모든 재판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보시고 우리 사법부가 이 재판에 저런 식으로 한다고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총리 등 위헌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위했을 것으로 보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증거나 CCTV 화면이 다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다 기각시킵니다. 증거인멸을 한 행위까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내란 관련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재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 당일 아까 말씀드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집한 간부회의 자체가 내란방조 내지 내란을 완성시키는 사후적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과 관련돼서 위법성 인식의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고 그 기준으로 구속영장 심사라든가 재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관여된 사건이고 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로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본인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법적 거래처럼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독립된 재판부의 필요성,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법개혁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민주당의 주장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패스트트랙 사건의 결과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급심의 판결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했다면 이 사건 판결이 이제서야 나왔겠습니까? 2023년 가을에 취임했는데 진작에 판결해서 오히려 이 피고인들을 무죄를 주거나 해서 사법리스크를 털어줬겠죠. 지금까지 심리를 했고 그리고 최종 판결이 무죄도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전담재판부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판사까지 마음대로 고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그 무작의성을 깨뜨리고 정치권력이 판사까지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12.3 비상계엄은 국회가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 혐의로 전부 구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틴어법원에도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국회가 법을 바꿔서 판사를 입맛대로 고르겠다?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사건 얘기로 다시 좁혀들어와서, 검찰이 과연 항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요. 조금 전에 전현희 최고위원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항소를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기연]
민주당은 정치적 입장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명백한 것은 검찰의 구형 및 상소 업무지침에 따르면 항소해야 될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형종이 달라지는 경우가 무조건 항소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항소의 대상의 사건인 건 분명하고 구형에 비추어서 형량 자체가 낮아진 것도 분명하고, 이런 양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민주당이 항소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검찰이 항소해야 될 사건이고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항소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일단 민주당은 정치를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전대미문의 7000억 추징 포기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라고 하는 논평을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내면서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 당에 원들이 피고인이 된 사건은 국회의원직이 유지됐다고 해서 항소하라는 입장을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대장동 사건은 항소 자제라고 우겼던 것과 명백하게 모순됩니다. 그리고 앞서 대검 예규 말씀하신 것,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로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양형에 대한 항소 상고와 일부 무죄 등 사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죄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라고 한것이 현직 검사들 그리고 검사를 오래 한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계신 분 말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들,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항소 포기는 항소 자제가 되고 상대 당 국회의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이 모순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쉽게 납득을 못 하고 계실 겁니다.

[앵커]
이거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동 사건은 구형보다 어쨌든 양형이 더 무거웠고 그리고 이번은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벌금형이 나왔으니 검찰의 항소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줄까요.

[송영훈]
항소 여부는 결국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몫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피고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라 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5명 중에 2명의 피고인이 구형보다 징역형이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사건의 핵심은 추징입니다.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기, 횡령 그리고 배임 같은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범죄피해 재산을 추징으로 환수한 다음에 그걸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7886억입니다. 전체 추징금 1심에서 선고된 것은 47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당연히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죠. 특히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1심 법원 스스로도 이건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판결문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봤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검사장들을 집단 고발한 것을 두고 당 원내 지도부와의 불협화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의원들과 그리고 당 지도부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방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조기연]
인식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공개적으로 지도부 내지 법사위원들이 언급을 했고 회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였고. 그렇다면 다른 과정에서 언급이 된 정도를 협의라고 인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관리돼야 될 이슈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입장을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개혁 이슈에 있어서 고발이라든가 구체적 행위로 나가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채택 문제라든가 이렇게 당장 이슈가 될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 지도부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법사위의 판단을 듣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 고발건 역시 그런 논의와 내부 공유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징계법 폐지안이라든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서 1단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후속의 고발 문제는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관리했었어야 된다. 이 입장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지도부로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김용민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정성호 장관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내 하청 정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임라인을 재구성해보죠. 대장동 항소 포기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것이 11월 8일 토요일 0시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월요일에는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국민적인 의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가라앉지 않고 검사장들이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에게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질문을 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밝히기를, 11월 12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사장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이 고발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고 하고 지금 고발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외주 하청 같은 것인데 사실은 외주도 아닙니다.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내 하청 정치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내 하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김용민 의원은 원내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마치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마치 법사위원들이 막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고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즉 당 지도부는 뒷짐을 지고 법사위원들이 일종의 배드캅 내지는 워스트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역할을 나눠맡는 것에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연]
역할을 나눈 거라면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비치는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담합이나 하청이니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사위 전체회의였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여러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검사징계법 관련된 내용, 파면할 수 있는 조치로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간 내용을 종합해서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따로 고발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지시했다? 내지는 그런 협의를 따로 해놓고 안 한 것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여론조사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5%, 유보가 23%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지지율까지 함께 묶에서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노이즈가 많이 나왔음에도 1%포인트 상승해서 6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미 통상협상을 비롯해서 대외적 외교행보라든가 민생을 챙기는 것,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국민께 신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적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60%가 낮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국정에 집중하셔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화합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좋으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서 한 달 전보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뼈아픕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42:35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는 39:36이었습니다. 3% 차이였던 것이 7% 차이로 벌어졌고 특히나 중도에서 한 달 전에는 같은 갤럽 조사가 38:36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4:30이 됐어요. 그만큼 중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인데,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있었고 그리고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설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면회 갔다고 공개한 일,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중도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말씀만 드리면 정치에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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