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공포...재판소원·법 왜곡죄 즉시 시행

'사법 3법' 공포...재판소원·법 왜곡죄 즉시 시행

2026.03.12.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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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법, 법원조직법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 규정을 담은 새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에 신설된 법 왜곡죄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헌재에서 위헌·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게 됐고 헌재가 재판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고심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법은 2년 뒤부터 시행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3년간 해마다 4명씩 26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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