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 선고...6년 걸린 이유는?

[이슈플러스]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 선고...6년 걸린 이유는?

2025.11.20.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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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년 7개월 전 발생한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1심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는데 홍정석 변호사와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사건 발생은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형사재판의 주체들에 각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들에서 나온 원인인데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굉장히 피해다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본인들의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불출석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법원의 원인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재판의 증인이 100명 넘게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많을 이유는 없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 적당히 증인을 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 아닌데 법원에서도 증인 조절에 실패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증거를 CCTV를 영상만 보고 기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법원에서는 이 영상의 취득 경위나 그다음에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런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피고인들 측면에서는 이 증거능력이 본인들의 범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현역 의원 6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모두 어쨌든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결과입니까?

[홍정석]
유죄는 웬만큼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예상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상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다 나갔고 그런 몸싸움을 하고 기물 파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총 벌금이 2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0만 원이고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400만 원이에요. 이게 국회법은 500만 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5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500만 원 이하에 모두 선고가 됐고 그리고 형에 대해서도 각각의 형이 선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유죄임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리고 유죄라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일 때 받았던 혐의, 어떤 것들입니까?

[홍정석]
아까 앵커분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첫 번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번째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와 물리력 등을 동원해서 저지를 한 혐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서류 접수를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포함이 됐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사실은 이런 감금형이나 폭행이나 이런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법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적용이 돼서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 판단을 좀 상세하게 짚어볼까요.

[홍정석]
법원은 오늘 유죄를 선고해서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선고를 많은 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선고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 그래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문 내용이고요. 그에 반해서 오히려 그간의 총선 등에서 이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런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재판부가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죄임은 명백하나 이 부분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를 해서 원래의 형보다 좀 낮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낮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이 벌금이 두 가지로 구분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왜 구분했을까?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홍정석]
저도 이 부분은 오늘 알고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상에 38조 1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합범의 법리에 따르면 한꺼번에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선고를 했는지를 선해해서 판단을 해 보면 재판부가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한 측면이 크다. 왜냐하면 경합범은 예를 들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해서 선고가 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2000만 원에 어느 정도의 벌금이 더해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선진화법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런 형이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천몇백만 원 중에 어느 부분이 국회선진화법에 적용되는 금액이냐 이거 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이런 사태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형을 구분해서 검찰이 구형 단계부터 구분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구형도 구분해서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도 구분해서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금 의원직 유지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검사 구형량보다 이번 판결이 좀 많이 모자랐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는데 물론 검사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에 승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검사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홍정석]
오늘 난 선고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구형이랑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만약에 구형이랑 차이가 나게 무죄 선고가 났다. 그러면 판결문을 분석해서 과연 본인들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형이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찰 측의 통상적인 업무 형태로 봤을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 7개월이 걸렸거든요, 1심까지요. 그러면 2심, 대법원 이렇게 간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정석]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원인이 세 주체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달리 보시면 피고인들이 받은 형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되거나 무죄를 받을 그런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확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클 수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빠른 진행에 피고인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법원도 1심은 증인이 100명이 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미 진행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여지도 적고 증거 조사도 항소심에서는 이루어질 것들이 많지 않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심은 이런 1심에서 지나치게 많이 걸렸던 기간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심에서는 구형 자체도 구분해서 했고 판결도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구형 방식과 판결 방식을 동일하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경합범으로 봐서 선고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 재판부는 지금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받았고 정치적인 행위로 본 측면에서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꼭 판결해야 할 의무도 없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이번 1심 판걸에서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보면 구형이 다른 의원들 건과 어떤 차이도 있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실까요?

[홍정석]
보통 구형이나 선고에는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나 죄질 여부들이 고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을 보면 검찰의 구형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 구형의 정도를 약간 차이를 크게 뒀습니다. 중하게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을 구형했고요. 가담의 정도가 낮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아주 낮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반면에 법원에서는 다들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최하한선은 정해놓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제일 낮게 구형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자연스럽게 선고에서는 벌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측 10명 결심공판이 28일 오전 10시에 열리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홍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는 좀 다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의율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폭행죄에 따라서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의 형량과는 조금 차이가 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도 한 가지이고. 다만 이것이 어느 범죄가 더 중하게 판단이 되고 그 죄질 측면에서 어떻게 재판부에서 볼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어젯밤에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이 돌섬을 들이받았는데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해경이 긴급체포했거든요.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홍정석]
어제 저도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린 사고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체포한 혐의는 중과실 치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항해사나 조타수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경이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놓쳤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항해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홍정석]
항해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는 이제 항해사는 그런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도 지고 민사적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처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법 268조의 업무상 중과실치상이 적용될 것이고요. 이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부상자 수라든지 부상 정도, 사고 예방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여객선 운행은 승객 안전운송 의무가 매우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항해사나 조타수의 과실이 매우 크게 적용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경우 항해를 담당하던 1등 항해사가 언제 변침했는지, 그러니까 방향을 바꿨는지 이것도 변수가 되겠습니까?

[홍정석]
해경과 해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꺾어야 할 부분에서 수동으로 전환해서 꺾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핸드폰을 봤는지 뭐 했는지는 수사를 좀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꺾어야 하는 시점에서 꺾지 못해서 그대로 돌진했고 무인도가 나타나기 100m 전에 인지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꽤 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계속 일하는 경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꺾는 시간이 왔다고 인지가 될 텐데 뭔가 휴대폰을 보면서 일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체가 이상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휴대폰을 자기가 봤다고 인정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사건이 너무 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다른 핑계를 댔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올 것이 뻔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더 본인의 죄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솔직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수사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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