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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는데 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일반적인 감금과는 좀 다르지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거기다 검찰 자체의 구형이 워낙 실형으로 구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 할지라도, 또는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 가지고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인들의 범죄 행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대치를 많이 했었고 또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물리력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격상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라고 밝혔나요?
[김광삼]
법원은 이걸 일단 두 가지로 본 것 같아요. 첫째가 판사가 판시한 이유를 보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들. 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년 흘렀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6년 지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지자체 선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거에서 이분들이 다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해 준 것 아니냐. 전에 이런 국회법이랄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사람들은 국회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재판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2400만 원,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의원직 상실형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2000만 원과 400만 원이 별도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상실이 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국회선진화법도 보면 국회법 위반이 됐을 때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 자격이 상실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으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범죄하고 같이 재판을 받을 때는 이걸 나눠서 선고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 되지 왜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국회법을 나눠서 선고했을까? 그런데 전에도 아마 판사분들도 그런 걸 모르고 함께 선고한 경우가 있었어요.
[앵커]
저희가 저렇게 표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광삼]
그래서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랄지 공직선거법 자체는 어떠한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때는 나누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앵커]
지금 앞서서 그래픽 보여드렸지만 형법도 지금 벌금형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국회법보다는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법에서도 의원직 상실 기준이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 형사범죄에서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격이 상실되는데 피선거권이 5년, 10년 자격권 상실되는 것은 없어요. 단지 현직의 직위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형법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 그리고 국회법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5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직 유지할 수 없잖아요.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절충형으로 선고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원이 절충형으로 선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린 거예요.
[김광삼]
사실은 검찰의 구형도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 6명인데 그중 이철규 의원만 구형을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명 정도가 500만 원 이상, 국회법.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아버리면 5명이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죠,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한 107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 결원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잃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경호 의원 곧 있으면 구속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100명 이하로 사실은 국회의원 수가...
[앵커]
개헌 저지선이.
[김광삼]
적어질 수 있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체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기는 일단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건이 6년 전에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김광삼]
2019년도에 민주당 측 그리고 정의당이랄지 바른미래당 이런 데에서 공수처를 설립하려고 했죠. 공수처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단점이 있고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소수정당하고 같이 민주당이 같이 합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완전 반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지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석수에서 워낙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아마 간사인가 사보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맡게 되면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못 나오도록 감금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정개특위랄지 사개특위 회의실 자체를 사실은 물리력으로써 막은 거죠, 회의를 못 하도록.
[앵커]
관련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장장 6년 7개월을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습니다.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 조금 정리해 드리면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이었다. 정치적 갈등을 사법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법 독재로부터 사법체계를 지켜내려는 야당의 저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이 조금 전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은 충주시 휴게소에서 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을 체포해서 지금 특검 사무실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도주를 해서 추적 중이던 주가조작 공범에 대해서 휴게소에서 체포를 했다는 김건희 특검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빠루 사건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빠루를 자신이 먼저 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온 것을 자신이 뺏은 것이다, 이렇게 장했는데 오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단 판결, 오늘 빠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빠루 자체가 나경원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한 거고 그 빠루를 나경원 의원이 쳐 든 것 자체는 이것은 민주당이 이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빠루 자체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위해를 가한달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올리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루 하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앵커]
이 사건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김광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단지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화화해서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랄지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해서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루를 들든지 의원 여러 명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그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는 거의 똑같은 건데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 방해하는 데는 거의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이번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사건을 좀 정리를 했었지만 6년 만에 나온 선고라서 이게 좀 선고가 1심인데 많이 늦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첫 적용 사례라서 늦은 걸까요?
[김광삼]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피고인이 많죠. 국회의원만 해도 6명이고 또 보좌진까지 합치면 굉장히 인원 수가 많고. 거기다 국민의힘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한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명 된단 말이에요. 사실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별로 증거 동의 여부랄지 그다음에 증인이 나오면 또 다 신문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범죄행위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 등 10여 명인데 정확한 혐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여기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어요. 공동상해, 공동폭행 이 정도고 거의 몸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정도 나올 건데 벌금형도 굉장히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 상실과 관련돼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 판결의 기준이 될까요? 사례가 될까요?
[김광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당한 저항이었느냐, 부당한 저지였느냐 그런 부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 우리가 보통 면책특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의석 수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몸싸움 그런 건데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파렴치하다든가 어떤 물리력의 행사가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다치게 했다랄지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정치적 동기와는 상관이 없죠. 그건 엄벌해야겠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싸움에 있어서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에 대한 첫 기준점은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다음 주 이 시간이죠. 27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구속영장 청구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지금 추경호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내란, 비상계엄이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총회 장소 자체를 국회 그다음에 당사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설사 바꿨다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기의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 내역 자체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그건 특검에서 못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미리 얘기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 표결을 통과되지 않도록 참여하지 말아 달라. 이걸 노골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특검에서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표결의 자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논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쉽게 영장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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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는데 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일반적인 감금과는 좀 다르지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거기다 검찰 자체의 구형이 워낙 실형으로 구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 할지라도, 또는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 가지고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인들의 범죄 행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대치를 많이 했었고 또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물리력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격상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라고 밝혔나요?
[김광삼]
법원은 이걸 일단 두 가지로 본 것 같아요. 첫째가 판사가 판시한 이유를 보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들. 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년 흘렀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6년 지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지자체 선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거에서 이분들이 다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해 준 것 아니냐. 전에 이런 국회법이랄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사람들은 국회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재판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2400만 원,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의원직 상실형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2000만 원과 400만 원이 별도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상실이 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국회선진화법도 보면 국회법 위반이 됐을 때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 자격이 상실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으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범죄하고 같이 재판을 받을 때는 이걸 나눠서 선고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 되지 왜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국회법을 나눠서 선고했을까? 그런데 전에도 아마 판사분들도 그런 걸 모르고 함께 선고한 경우가 있었어요.
[앵커]
저희가 저렇게 표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광삼]
그래서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랄지 공직선거법 자체는 어떠한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때는 나누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앵커]
지금 앞서서 그래픽 보여드렸지만 형법도 지금 벌금형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국회법보다는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법에서도 의원직 상실 기준이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 형사범죄에서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격이 상실되는데 피선거권이 5년, 10년 자격권 상실되는 것은 없어요. 단지 현직의 직위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형법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 그리고 국회법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5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직 유지할 수 없잖아요.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절충형으로 선고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원이 절충형으로 선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린 거예요.
[김광삼]
사실은 검찰의 구형도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 6명인데 그중 이철규 의원만 구형을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명 정도가 500만 원 이상, 국회법.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아버리면 5명이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죠,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한 107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 결원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잃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경호 의원 곧 있으면 구속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100명 이하로 사실은 국회의원 수가...
[앵커]
개헌 저지선이.
[김광삼]
적어질 수 있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체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기는 일단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건이 6년 전에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김광삼]
2019년도에 민주당 측 그리고 정의당이랄지 바른미래당 이런 데에서 공수처를 설립하려고 했죠. 공수처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단점이 있고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소수정당하고 같이 민주당이 같이 합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완전 반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지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석수에서 워낙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아마 간사인가 사보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맡게 되면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못 나오도록 감금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정개특위랄지 사개특위 회의실 자체를 사실은 물리력으로써 막은 거죠, 회의를 못 하도록.
[앵커]
관련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장장 6년 7개월을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습니다.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 조금 정리해 드리면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이었다. 정치적 갈등을 사법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법 독재로부터 사법체계를 지켜내려는 야당의 저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이 조금 전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은 충주시 휴게소에서 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을 체포해서 지금 특검 사무실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도주를 해서 추적 중이던 주가조작 공범에 대해서 휴게소에서 체포를 했다는 김건희 특검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빠루 사건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빠루를 자신이 먼저 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온 것을 자신이 뺏은 것이다, 이렇게 장했는데 오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단 판결, 오늘 빠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빠루 자체가 나경원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한 거고 그 빠루를 나경원 의원이 쳐 든 것 자체는 이것은 민주당이 이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빠루 자체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위해를 가한달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올리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루 하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앵커]
이 사건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김광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단지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화화해서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랄지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해서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루를 들든지 의원 여러 명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그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는 거의 똑같은 건데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 방해하는 데는 거의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이번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사건을 좀 정리를 했었지만 6년 만에 나온 선고라서 이게 좀 선고가 1심인데 많이 늦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첫 적용 사례라서 늦은 걸까요?
[김광삼]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피고인이 많죠. 국회의원만 해도 6명이고 또 보좌진까지 합치면 굉장히 인원 수가 많고. 거기다 국민의힘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한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명 된단 말이에요. 사실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별로 증거 동의 여부랄지 그다음에 증인이 나오면 또 다 신문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범죄행위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 등 10여 명인데 정확한 혐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여기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어요. 공동상해, 공동폭행 이 정도고 거의 몸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정도 나올 건데 벌금형도 굉장히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 상실과 관련돼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 판결의 기준이 될까요? 사례가 될까요?
[김광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당한 저항이었느냐, 부당한 저지였느냐 그런 부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 우리가 보통 면책특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의석 수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몸싸움 그런 건데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파렴치하다든가 어떤 물리력의 행사가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다치게 했다랄지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정치적 동기와는 상관이 없죠. 그건 엄벌해야겠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싸움에 있어서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에 대한 첫 기준점은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다음 주 이 시간이죠. 27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구속영장 청구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지금 추경호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내란, 비상계엄이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총회 장소 자체를 국회 그다음에 당사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설사 바꿨다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기의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 내역 자체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그건 특검에서 못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미리 얘기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 표결을 통과되지 않도록 참여하지 말아 달라. 이걸 노골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특검에서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표결의 자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논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쉽게 영장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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